"9살 아이 머리를 수차례 물에?"
아동 괴롭힌 수영 강사, 벌금형과 취업제한 선고
❗ 9살 아이를 ‘가르친다’며 괴롭힌 수영 강사
아이를 믿고 맡긴 수영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울산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9살 아동이 수영 강사에게 물리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20대 수영 강사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벌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요지
- 피고인 A씨: 20대 수영 강사
- 피해자 B군: 당시 9세 수강생
📌 판결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혐의 |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신체적 학대) |
형량 | 벌금 700만 원 |
부가 조치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강습 중 '물속에 머리 넣기' 반복
A씨는 2023년 9월, 울산 소재 수영장에서 아동 B군의 수영 강습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 중에 벌어졌습니다.
🛑 A씨의 문제 행위:
- B군이 거부했음에도 머리를 수차례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음
- 주변 다른 수강생들에게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지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정서적·신체적 괴롭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란?
이번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의 금지)
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호: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2호: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어적·정서적 학대 행위
- 3호: 아동을 공포에 빠뜨리거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
이번 사건처럼, 타인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반복적 수모를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복합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벌금형?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많은 네티즌들은 A씨에게 벌금형만 선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9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줬는데 벌금 700만 원이면 끝인가요?”
“교육자인 척하면서 학대한 게 더 문제다. 취업 제한 3년은 너무 짧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강습 중단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부모와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어떤 의미?
A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방과후센터, 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행정적 처분으로, 형량과는 별도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 사회적 시사점: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 이제 그만
이번 사건은 "훈육이었다", "수영 지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기존 교육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 자녀가 학원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를 수 있음
- 특히 수영·체육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관찰·감독이 어려움
-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 학부모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
체크리스트 | 설명 |
CCTV 설치 여부 | 수업 공간 내부 또는 대기 공간에 CCTV가 있는지 확인 |
정기적 피드백 | 자녀에게 수업 분위기, 선생님 태도에 대해 묻기 |
기관 운영 신고 상태 | 미신고 시설인지 확인 (교육청 또는 시청 통해 조회 가능) |
학부모 커뮤니티 확인 | 후기, 민원 내역, 민감 이슈 공유 여부 파악 |
✅ 마무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은 어떤 교육이나 훈육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울산 수영 강사 사건은 단순한 ‘불쾌한 뉴스’가 아닌, 모든 부모와 교육자, 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경고입니다.
아이를 향한 작은 폭력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이 아무리 ‘교육’이었어도, 결과가 학대라면 그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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