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던 술 취한 남성, 말리던 고3 포함 시민 6명 무차별 폭행"
🧠 뇌진탕, 코뼈 골절… 고3 학생의 '정의로움'이 부상으로 돌아왔다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말리다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시민 5명이 함께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사건 개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주변을 지나던 고3 학생 B군이 있었고, 그는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그만하세요”**라고 외치며 사건을 막으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참견’으로 여기고 격분해 B군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고, 그 자리에서 B군은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후 다른 시민 5명이 이를 말리려 다가갔지만, 그들도 폭행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 “학생은 뇌진탕·코뼈 골절… 수술과 심리치료 중”
폭행을 당한 B군은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꾼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경찰에 난동…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A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였으며,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 시민 반응: "말린 사람이 병원행이라니, 이게 정상인가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칭찬받기는커녕 병원행이라니”, “폭력을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나라가 됐네”, “학생이 너무 안타깝다”는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실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말리는 사람’ 보호하는 법은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위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방위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경제적 보호 장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선의로 개입한 시민이 중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치료비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제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의의 시민 보호법’, ‘정의 개입자 보호조항’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전문가 분석: "술에 취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그것이 형량을 낮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 전과 여부나 공무집행방해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중형 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벌인 경우, 상습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병원으로, 때린 사람은 술 취했다고 감형되는 현실이라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이웃을 지키려 할까요?
정의로운 개입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정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