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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나라직… 공무원들 ‘퇴사가 승리’ 외친다

by ssam31 2025. 7. 16.

"월급 받고 현타 온다"…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 기본급, 이대로 괜찮을까?


🧭 국민을 위한 공무원, 그들의 현실은?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공무원 임금 논란’.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절실하게 들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규입니다.

최근 확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월 약 215만 원)이 신규 9급 공무원 기본급(약 2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공무원조차, 이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과연 지금, 우리는 공무원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을까요?


📉 공무원 월급, 정말 ‘최저’ 수준인가?

9급 공무원(일반직)의 1호봉 기본급은 약 200만 원 선.
그러나 여기에 세금, 공제, 연금 등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이를 월 환산하면 약 215만 원(209시간 기준)으로,
신규 공무원의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즉, 고졸로 입직해 ‘국가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 편의점 알바생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 단체, 6.6% 기본급 인상 요구

이에 따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포함한 다수 공무원 단체는
‘기본급 6.6% 인상’을 비롯해 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노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식 요구안으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 기본급 6.6% 인상
  • 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 직급보조비 3.5만 원 인상 (6급 이하 대상)
  • 초과근무수당 단가 현실화 (월급의 60% 기준 적용)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0% 인상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맞춰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공무원이 공노비라니…”

공무원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말이 떠돕니다.
“우리는 공노비다. 빨리 퇴사하는 게 승리다.”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공직 사회에,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만큼 현실과 처우의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30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민원 전화, 각종 보고서… 사명감만으론 버틸 수 없어요.
한 달에 190만 원 받고 밤낮 없이 일하면 내가 뭐하러 공무원 됐나 싶죠.”


🏛️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노총은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집회, 전국 동시 기자회견, 8월 대규모 집회 예고 등으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인건비 부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인상폭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의 동기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공무원은 단지 ‘국가의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 세금 징수부터 복지 행정, 민원 처리까지
  • 긴급 재난 대응, 안전 관리, 감염병 방역까지

국민 누구나 하루에도 여러 번 공무원의 손을 거칩니다.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조라면,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질 하락 국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 '현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국가 행정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당연한 보상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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