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도 금지, 젤리도 금지?"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침 대폭 변경된 이유
최근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떡 질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아 급식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떡을 급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젤리와 사탕은 전 연령에 걸쳐 전면 금지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는 왜 내려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 김포 어린이집 떡 질식사건… 개정 배경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떡을 먹던 2세 아동이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모는 물론, 보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돌떡, 백설기, 가래떡 등 일반적인 간식으로 자주 제공되는 떡류를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해당 아동은 씹고 삼키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먹다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영유아 급식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결국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정리
2025년 7월 기준으로, 식약처가 개정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떡류’ 제공 금지
- 떡은 끈적하고 질식 위험이 높아, 만 24개월 이하 아동에게는 절대 제공 금지
- 적용 대상: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 2. 젤리·사탕은 전 연령 ‘제공 금지’
- 질식 위험 외에도 당류 과다 섭취 문제 지적
- 미끄럽고 작아 삼키기 쉬운 젤리 형태는 특히 위험
✅ 3. 방울토마토·소시지 등 ‘위험 식품’은 반드시 자를 것
-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등은 반드시 4등분 이상으로 절단
- 단면이 둥근 음식은 길게 자르지 말고, 세로로 작게 자르는 방식 권장
✅ 4. 100인 이상 대형 급식시설은 ‘지침 제외’
- 이유: 대형 시설은 자체 영양사·조리사 고용, 자체 매뉴얼 보유 가능
- 그러나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적용되어, 자율적 시행 기대
⚠️ 영유아 질식사고, 왜 떡·젤리·사탕이 문제일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씹는 능력, 삼키는 반사능력, 기도조절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은 질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식 종류 | 위험 요소 | 대체 방법 |
떡류 | 끈적임, 뭉침, 기도 막힘 | 미음, 잘게 부순 쌀과자 등 |
젤리·사탕 | 미끄럽고 단단한 형태, 삼킴 쉬움 | 유아용 과일퓨레 |
방울토마토·포도 | 껍질+물기+둥근 모양 → 기도 막힘 위험 | 4등분으로 자르기 |
소시지 | 단면이 기도 크기와 비슷 | 잘게 썰거나 으깨서 제공 |
🍱 현장 반응은?… 어린이집·유치원 “환영하지만 혼란도 있어”
이번 개정에 대해 보육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떡은 돌잔치, 명절, 생일 등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 “젤리나 사탕은 일부 보호자가 간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반려 요청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 “100인 미만만 강제 대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침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협조, 그리고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유아 식품 안전 수칙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탕, 젤리, 떡 등은 간식으로도 절대 제공하지 않기
- 보내는 음식은 반드시 선생님과 사전 공유
- 질식 위험식품 리스트 확인 후 가정에서도 습관화
- ‘아이 혼자 잘 먹는다’는 판단보다 식습관 성숙도 체크
특히, 형이나 누나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심코 따라 먹는 음식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심’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김포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 조각 떡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보호자, 교직원, 정책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더 이상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