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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젤리 전면 금지!" 어린이집 급식이 바뀐다

by ssam31 2025. 7. 17.

"떡도 금지, 젤리도 금지?"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침 대폭 변경된 이유

최근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떡 질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아 급식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떡을 급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젤리와 사탕은 전 연령에 걸쳐 전면 금지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는 왜 내려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 김포 어린이집 떡 질식사건… 개정 배경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떡을 먹던 2세 아동이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모는 물론, 보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돌떡, 백설기, 가래떡 등 일반적인 간식으로 자주 제공되는 떡류를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해당 아동은 씹고 삼키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먹다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영유아 급식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결국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정리

2025년 7월 기준으로, 식약처가 개정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떡류’ 제공 금지

  • 떡은 끈적하고 질식 위험이 높아, 만 24개월 이하 아동에게는 절대 제공 금지
  • 적용 대상: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 2. 젤리·사탕은 전 연령 ‘제공 금지’

  • 질식 위험 외에도 당류 과다 섭취 문제 지적
  • 미끄럽고 작아 삼키기 쉬운 젤리 형태는 특히 위험

✅ 3. 방울토마토·소시지 등 ‘위험 식품’은 반드시 자를 것

  •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등은 반드시 4등분 이상으로 절단
  • 단면이 둥근 음식은 길게 자르지 말고, 세로로 작게 자르는 방식 권장

✅ 4. 100인 이상 대형 급식시설은 ‘지침 제외’

  • 이유: 대형 시설은 자체 영양사·조리사 고용, 자체 매뉴얼 보유 가능
  • 그러나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적용되어, 자율적 시행 기대

⚠️ 영유아 질식사고, 왜 떡·젤리·사탕이 문제일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씹는 능력, 삼키는 반사능력, 기도조절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은 질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식 종류 위험 요소 대체 방법
떡류 끈적임, 뭉침, 기도 막힘 미음, 잘게 부순 쌀과자 등
젤리·사탕 미끄럽고 단단한 형태, 삼킴 쉬움 유아용 과일퓨레
방울토마토·포도 껍질+물기+둥근 모양 → 기도 막힘 위험 4등분으로 자르기
소시지 단면이 기도 크기와 비슷 잘게 썰거나 으깨서 제공
 

🍱 현장 반응은?… 어린이집·유치원 “환영하지만 혼란도 있어”

이번 개정에 대해 보육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떡은 돌잔치, 명절, 생일 등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 “젤리나 사탕은 일부 보호자가 간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반려 요청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 “100인 미만만 강제 대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침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협조, 그리고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유아 식품 안전 수칙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탕, 젤리, 떡 등은 간식으로도 절대 제공하지 않기
  2. 보내는 음식은 반드시 선생님과 사전 공유
  3. 질식 위험식품 리스트 확인 후 가정에서도 습관화
  4. ‘아이 혼자 잘 먹는다’는 판단보다 식습관 성숙도 체크

특히, 형이나 누나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심코 따라 먹는 음식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심’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김포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 조각 떡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보호자, 교직원, 정책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더 이상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