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1명만 나와도 ‘영업정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치려는 이유와 건설업계의 반발
🏗️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법”…그마저도 ‘두 명’이어야 했던 현실
한국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사망이 2명 이상이어야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명만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건설사나 대기업이 반복적인 인명 사고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깨기 위해 정부가 '1명 사망 시에도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재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재 사망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현행법의 허점: "2명이 죽어야 처벌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1명 사망은 제재 대상이 아님 → 사실상 무제재
- **같은 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건별로 따로 보면 '1명씩'**이라 제재 불가능
- 기업은 반복적으로 산재를 내도, 합산 처벌 피하며 영업 계속 가능
이러한 맹점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처벌이 어려운 기업이 대표적으로 포스코이앤씨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총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등 실질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가 나섰다: “1명만 죽어도 책임을 묻겠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 사망자 수가 1명이라도, 사업주나 법인이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방향 주요 내용:
- 1명 사망 시에도 영업정지 요청 가능
- 반복 사고 발생 시 누적 적용 가능
- 기업뿐 아니라 하도급 체계 전체 조사 대상
-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 제재 유연 적용
이는 사망자 수보다 '사고의 중대성'과 '기업의 책임 여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 포스코이앤씨, 왜 타깃이 되었나?
건설사 중에서도 최근 연이은 사망 사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포스코이앤씨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관련 산재 사고 일지 (2025년 기준 일부):
- 1월: OO지구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1명 사망
- 3월: 지하굴착 작업 중 흙막이 붕괴로 인부 1명 사망
- 5월: 고소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추락사
- 6월: 전기설비 교체 중 감전사고로 1명 사망
**4건의 사고 모두 ‘1명씩 사망’**했기에, 현행법상 포스코이앤씨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단 1건만으로도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시공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 건설업계의 반발: "현장 중단 → 실업 우려"
하지만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주요 주장:
- 건설 현장은 고위험 작업이 많아 완전한 사고 방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현장 정지는 곧바로 수천 명의 일자리 중단과 이어져
- 영업정지 남발은 하청업체와 근로자에게 되레 피해 전가
-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한국 건설업계 특성상, 원청 건설사가 정지되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도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핵심은 ‘제재’보다 ‘예방 시스템 강화’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사고에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기업이 사전에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요약:
- "책임 회피하는 기업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일회성 실수와 반복적 구조적 문제를 구분할 것"
- "제재보다는 경고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도 수단으로 활용 예정"
✅ 결론: '사망 1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1명 사망’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1명은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을 시스템의 구멍으로 덮거나, 기업의 실수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자 수가 아닌, 사고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응, 구조적 위험 요소 개선, 그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죽음은 곧 사회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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