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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혼인신고?” 공무원 실수, 왜 나는 평생 낙인을 떠안아야 하나

by ssam31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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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공무원 실수로 인생에 박힌 낙인…기록은 왜 못 지우는가


‘배우자: 시아버지’
이 황당한 문장을 자신의 제적등본에서 발견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2007년 당시 관할 주민센터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서가 처리된 이후, 등본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 공무원 단순 실수…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기록'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였습니다.
신고서 입력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남편’의 이름 대신 ‘시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했던 것입니다.

제보자인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고 즉시 정정 요청을 했고,
2008년에는 '직권정정' 처리를 통해 정식 남편의 이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제적등본에 남은 기록…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제적등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남은 겁니다:

“배우자 ○○○을 ○○○(시아버지 이름)에서 직권정정”

이 문구는 평생 제적등본에 남는 행정 이력입니다.
정정은 되었지만, ‘한때 시아버지를 배우자로 잘못 기재했던 과거’가 영원히 박제된 셈입니다.

A씨는 당연히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시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정 기록은 영구 보존 대상이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록’의 책임은 누구에게?

해당 실수를 한 공무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관할 행정기관도 “안타깝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왜 국민은 타인의 실수로 생긴 기록을 평생 떠안아야 하는가?"

행정 기록이 가지는 ‘공적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오류조차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왜 지울 수 없을까? 법적 배경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 제110조
    모든 정정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고, 정정 사유와 내용을 등재해야 함
  • 이 조항은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든 정정은 ‘흔적’을 남겨야 하며,
    정정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기록 삭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정보 보호’와 ‘기록 보존’의 충돌

A씨처럼 민감하고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평생 공식 문서에 남게 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택청약, 이민, 취업, 각종 증명서류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시아버지와 결혼했다가 정정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불필요한 오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삭제가 아니라 비공개 처리라도 해야”

해당 사건은 법의 맹점과 시스템의 낙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실수가 있었다는 건 공무원도, 기관도 인정했지만
▶️ 삭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 피해자는 평생 기록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제도적 인권 침해입니다.

기록의 영구 보존은 필요하지만, 비공개 처리나 제한 열람 같은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비슷한 사례, 그 외에도 있다

  • 호적 오류로 인해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남성으로 오인된 사례
  • 태어난 순서를 잘못 기재해 형제 관계가 뒤바뀐 사례
  • 오타 하나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례

이 모든 일들은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개인의 평생 기록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1. 정정 기록에 대한 열람 제한 제도 마련
    • 일정 사유에 따라 비공개 또는 모자이크 처리 가능해야 함
  2. 공무원 실수로 인한 오류 기록에 대한 삭제 예외 조항 신설
  3. 행정 실수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 가해 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국가가 구제 및 사과 책임을 져야 함


 

"기록은 영원하다"는 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기록이 누군가의 인생에 부끄러운 오해로 남아 있다면,
그건 ‘행정의 공정성’이 아니라 ‘무책임한 고집’일 뿐입니다.

제도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 원칙 안에 사람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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