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 포스코이앤씨 4건 사망에도 무처벌…정부, 법 바꾼다, 산재 사망 산재 사망 1명만 나와도 ‘영업정지’?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치려는 이유와 건설업계의 반발 🏗️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법”…그마저도 ‘두 명’이어야 했던 현실한국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산재 사망이 2명 이상이어야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결과적으로 1명만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건설사나 대기업이 반복적인 인명 사고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이런 한계를 깨기 위해 정부가 '1명 사망 시에도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이는 단순히 제재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재 사망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