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해줄게”… 9살 아이에게 드라이아이스를 댄 교사, 장난으로 보기엔 너무 끔찍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그 피해자는 고작 9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아이를 가르쳐야 할 담임 교사였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3학년 담임교사가 영하 78.5도에 달하는 드라이아이스를 학생의 맨살에 접촉시켜 두 명의 어린이가 동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 피해 아동의 상황, 교사의 발언, 학교와 사회의 반응을 정리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드라이아이스? 아이에게 직접 댔다고?
사건은 2024년 여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시원하게 해줄게”라며 드라이아이스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학생들의 맨팔에 댔다는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고체 상태로 만든 물질로, 표면 온도가 영하 78.5도에 달합니다.
맨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동상이나 화상과 유사한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기준에서도 맨손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학생들에게 직접 접촉시킨 것입니다.
😢 피해 아동: “아팠지만 참았어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해 아동들의 증언입니다.
한 피해 학생은 “아팠지만 교사한테 말 못하고 참았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아동은 “옆 친구도 가만히 있길래 나도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보기엔 짧은 몇 초였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끝없이 긴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교실이라는 공간, 선생님이라는 권위 앞에서 아이들은 고통을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침묵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 가해 교사의 충격 발언
더 놀라운 것은 교사의 태도였습니다.
- “다칠 줄은 몰랐다”
- “피부가 약해서 장난도 못 치겠다” (피해 아동에게 직접 한 말)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는 심각한 상황 인식 없이 피해 아동을 오히려 탓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교육적 부주의’가 아닌, 감정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복합된 아동학대로 분류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 학부모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경찰 수사 착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현재 충북경찰청은 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해당 교사는 학교에 휴직을 요청해 수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초기 대응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부주의한 안전사고”로만 판단
- 공식 사과문이나 공개 입장 없음
- 학부모 간담회도 늦게 진행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가해로 느껴졌으며,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단순한 사고일까? 반복되는 교실 내 폭력
이번 사건은 단발적인 교사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 논란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학생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자습 시간 중 빗자루로 정강이를 때린 교사
- 체벌 대신 “무시”로 대응하며 감정적 학대 유도
- 실험 중 아이에게 고열 물질 튀어도 방치
이러한 교실 내 ‘장난을 가장한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많으며, 아동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입니다.
👨👩👧👦 우리는 아이를 믿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아이가 조용히 참았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던 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상처를 무심히 넘기지 않아야 하며,
학교는 ‘교사의 말’만 듣고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아이의 자존감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어른의 ‘농담’은 아이에게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 제도적 대응은 가능한가?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 ‘학교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필요
✅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의무화
✅ 교사 행동지침에 ‘물리적 실험·장난’ 관련 금지 항목 강화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휴직·전보 원칙 재정립
현재 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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