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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대신 거래?" 생후 6개월 아기를 판매한 친모의 실체

by ssam31 2025. 7. 25.

"생후 6개월 딸, 100만 원에 팔았다" – 아이를 거래한 엄마, 무엇이 문제였나?

2024년, 충격적인 판결 하나가 사회를 뒤흔들었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기의 삶이 단돈 100만 원에 '거래'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아이를 파는 엄마?

해당 여성 A씨는 2012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아기를 광주 지역의 한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 A씨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구매자가 나타나자,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다시 데려와 단돈 100만 원에 아기를 판매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다.

  •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국내 입양
  • 둘째 아이는 친정에 방치
  • 셋째 아이는 판매

단 한 명도 ‘양육’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 이쯤 되면 단순히 ‘키울 형편이 안 됐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했다는 점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도 신중하게 값을 매기는 세상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단 100만 원이라니.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시작한다. 이 헌법적 가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기 때문이다.


"못 키워서 팔았다"는 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해당 여성의 주장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적 보호 시스템이 존재한다.

  • 영아 일시 보호소: 일정 기간 동안 아기를 맡아주고, 위기 부모가 다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긴급 생계 지원 제도: 저소득 가정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단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혼모 보호시설,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 출산 후 보호와 자립을 돕는 정부·민간 시설

즉, 이 여성에게는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기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쪽을 택했다. 이건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인식과 가치관의 문제다.


법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

1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형 1년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간 생명의 거래는 단순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
  •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는 2023년 기준 약 1,600여 명
  •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꺼리는 분위기가 문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일 수도 있다

이 글을 읽으며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팔 수 있나?’라며 혀를 찰 수도 있다. 물론 잘못은 분명 그 여성에게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 "임신을 했다고 하면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 사회"
  • "미혼모를 보는 따가운 시선"
  • "양육 비용은 고공행진, 아동수당은 찔끔"

이런 구조 속에서 ‘부모가 되길 포기’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인 동시에, ‘비정한 사회’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엄마를 비난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준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가정이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언론과 교육은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주력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의 출생과 양육을 ‘가정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아이를 버리게 만들고, 팔게 만들고, 고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해야 하는 건 ‘100만 원에 팔린 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가능했던 사회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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